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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47』 피고인은 2014. 3. 20. 08:00경 부산 영도 남항동 남항초교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국민은행까지 운행한 승차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015고정1602』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치안센터 부근 노상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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