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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3고정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02:50경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까지 가면 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요금 2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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