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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224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0:25경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역까지의 택시요금 14,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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