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3:00경 대구 남구 B에 주차되어 있던 C 말리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1.4g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대마 약 18.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19.6g 상당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30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7:00경 대구 남구 H건물 I호 J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J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마 약 0.28g을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