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4.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인천 부평구 D모텔에서, C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의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나머지 1개의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8. 07:00경 서울 관악구 G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의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나머지 1개의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