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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01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04:30경 수원시 영통구 C, 8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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