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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706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23:30분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옆 건물 1층 계단에서, 전날 술집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연락을 해서 만난 피해자 E(여, 25세)를 벽으로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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