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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80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술을 가져다 주던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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