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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04 2013고정13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21:18경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위 가게에 소주를 사러 온 피해자 E(여, 28세)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을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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