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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52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22:3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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