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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49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22: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고, 이어서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3. 10. 7.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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