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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6 2014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54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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