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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 피고인은 C HJ125T-16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1. 05:0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원문 고개 쪽에서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620,6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2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8. 1.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20 경 통영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123-3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예 포마을 소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I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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