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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9 2015고정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사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신한은행 옆 14번 국도 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리스 회사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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