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9 2014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