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5.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8. 22:15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도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6.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2012. 6. 25. 21:3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리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사 도중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