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7. 21:2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4:25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성동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