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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5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08. 29.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PC 방 번호 미상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8. 31. 04:3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08. 31. 05:49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밀 키스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E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원을 결제케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8. 31. 06:5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 방에서 PC 방 이용요금과 음료수 1 병을 계산하면서 절취한 E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000원을 결제케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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