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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6 2015고단22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C, D과 함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0. 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매장 2층에서 피해자 G이 의자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하나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22:20경까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2015. 10. 7. 03:28경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까지 이동한 다음, 전항과 같이 F에서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22,9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0. 7. 18:05경까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2,186,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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