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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3고정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8.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04: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및 KB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8. 14:36경 안산시 H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한 후 169,500원 상당의 옷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9,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14:43경 안산시 K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간판명 : N)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한 후 39,000원 상당의 옷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14:46경 안산시 K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간판명 : N) 의류점에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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