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2: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입장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바라보며 “ 이 가게에 불을 지르고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위협하고, 손님인 E의 등 뒤에 다가가 성기를 갖다 대며 소변을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15분 간 성기를 꺼 내놓은 상태로 위 분식집 주변을 돌아다녀 손님들이 위 분식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C과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 내놓고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