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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5 2017고단79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796』 피고인은 2017. 7. 27. 20:45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E 등 여러 보행자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어 놓은 나체 상태로 보행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009』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2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일대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성기를 꺼 내놓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6세) 관리의 ‘J’ 사무실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2017 고단 1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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