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796』 피고인은 2017. 7. 27. 20:45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E 등 여러 보행자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어 놓은 나체 상태로 보행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009』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2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일대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성기를 꺼 내놓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6세) 관리의 ‘J’ 사무실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2017 고단 1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