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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04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30. 자 공연 음란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09: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OO 중학교 교문 입구에서 열려 져 있던 교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은 채 교문 입구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7. 11.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11. 09:00 경 제 1 항 기재 OO 중학교 소각장 울타리 밖 인도에서 위 학교 내에 있던 교사 및 학생들과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은 채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8. 7.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8. 7. 09: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OO 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피해자 D( 여, 10세 )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학생 및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학교 안에 침입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어린 학생들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하는 등 범행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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