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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5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1. 1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성기를 노출시키고 위 다세대주택의 1 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지하 1 층 B01 호에 있는 D( 여, 58세) 의 집 앞까지 반복하여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 B01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의 집으로 쫓아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 인은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자 문을 세게 두드리며 “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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