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7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20:4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구대 옆 쉼터 벤치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들면서 D에게 “ 여보 슈. 이것 보 슈.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