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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13세) 의 앞에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17:10 경 김해시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6. 17:25 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 로타리 옆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위 피해자 E 앞으로 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 17:00 경 김해시 F 빌라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C 앞으로 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연 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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