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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3가합55572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218,442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2. 9. 21. 서울 강남구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척추에 대한 성장형 금속봉 연장 수술을 받고 현재 하반신마비 등 장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 E은 원고의 주치의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 학교법인 D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피고 E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제2차 수술 전까지의 경위 1) 원고는 2004년생으로 2010년경부터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2. 1. 14. 척추측만 등의 교정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위 내원 무렵 신체검진 결과 등의 심한 만곡, 전방 굴곡검사 결과 늑골 돌출고의 소견을 보였고, 신경이나 혈관의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방사선검사 결과 흉추 5번에서 11번까지 Cobb Angle(만곡각)이 54.5도의 심한 만곡 및 흉추의 후만이 관찰되었고, 자기공명검사 결과 흉추 5번에서 10번의 피하 및 피부조기에 신경섬유종이 관찰되었으며, 흉추 전반에 걸쳐 경막의 확장증과 후측 폐의 하엽에 무기폐가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E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이영양성 만곡 등의 진단 아래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계획하였다.

3 원고는 2012. 3. 18.경 위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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