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2129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 의료법인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024,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11....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C(정형외과), 피고 D(신경외과)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2015. 9.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서혜부 아랫배와 접한 넓적다리(대퇴부)의 주변 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C은 2015. 9. 16. 원고에게 골반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후, “위 방사선 영상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경에 관련된 질환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신경외과 입원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D을 주치의로 하여 입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D은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요추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요추 3-4-5번의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하였다.

피고 D은 2015. 9. 18. 원고의 척추관 협착에 대한 치료로서 5번 요추의 신경근차단술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5. 9. 18. 11:01경 체온이 38.7도까지 올랐다.

피고 D은 곧바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실에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9. 19. 오후부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핍뇨증상과 복부팽만, 우측 하지의 심한 부종, 입이 붓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구음장애, 식은땀, 의식수준 저하 및 하지의 근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5. 9. 20. 00:31경 E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E병원 전원 이후의 진료 경과 2015. 9. 20. 원고에 대한 골반 방사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우측 두덩뼈 아래가지의 골절과 그로 인한 농양이 확인되었다.

이후 원고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폐렴, 뇌경색증 등으로 지속적인 신장투석(약 3~4회/주)과 기계호흡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