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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2322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흉추 8-11번 부위에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은 2012. 5.경 G병원에서 흉추, 요추 부위의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당시 G병원에 근무하던 피고 D은 2012. 6. 1. 원고 A에 대하여 흉추 1-3번 부위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2차 수술을 계획하였다.

다. 이후 피고 D은 피고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원고 A은 2013. 3.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은 이후 2013. 4. 15. 피고 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수술 상담을 받고 2013. 4.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 A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흉추 10-11번 부위의 중심관이 협착되고 척수가 압박된 상태였으며, 흉추 8-9번 부위는 후종인대골화증 외에 좌측 부위의 황색인대골화증이 진행되어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 라.

피고 D은 2013. 4. 24. 원고 A에 대하여 흉추 8-9번 부위의 황색인대골화 및 후종인대골화를 제거하고 흉추 9-11번 부위의 추체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며 후종인대골화를 제거하여 감압을 시행하는 흉추 8-11번 부위의 추체부분제거술 및 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 A은 양하지의 감각은 있으나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흉추 9-11번 부위의 부종 증상을 확인하고 원고 A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3. 4. 25.에는 양하지 근력이 호전되었고 2013. 4. 30.에는 우측 발목의 움직임 및 좌측 다리의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하였으며 2013. 5. 6.에는 좌측 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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