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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2가합755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 C병원에게 13,34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천추부 척추관협착증 등에 관한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 D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원고 A은 2006.경 척추질환으로 허리와 우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2007. 8. 30.경 이래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0. 8. 18.경 피고 D에게 허리와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고 있으며, 간헐적 파행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여, 요천추부에 대한 MRI 촬영 결과 ① 요추부 척추측만증, ② 제2-3-4-5 요추 및 제1 천추에 척추관협착증과 척추측만증 등을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간헐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1. 3. 4.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이 심해짐을 호소하여 피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적 방법이 있음을 설명받고, 2011. 7. 11.경 요통 및 하지의 통증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음을 호소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였으며, 2012. 2. 3. 10:00경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당일 요천추부 X선 촬영을 시행하고 2012. 2. 5.경 요천추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간의 광범위한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요추부 척추측만증 및 척추관이 좁아져 마미부위가 눌려 있음을 진단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및 혈종제거 수술의 시행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2. 6. 08:52경부터 16:30경까지 원고 A에게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 후방감압술과 척추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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