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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1 2013가합18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8,515,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상동부위 사분명 척추제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의 A의 부모이며,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수술을 한 의사이다.

원고

A은 생후 1세 때 선천성 척추측만증을 진단받아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2. 2.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2. 12.경 ‘사분면 비대칭성 요추 1번을 동반하고 있는 선천성 척추 후만/측만 변형’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2012. 12. 11. 08:40경 피고로부터 ‘상동부위 사분면 척추체 절제술, 흉추 10번부터 요추 3번까지 후방기기고정술 및 유합술, 흉추 12번ㆍ요추 1번 후방추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시술 이후 우측 하지가 움직이지 않고 무릎 아래로 감각이 없어지자, 피고는 같은 날 17:20 위 원고의 상태를 검진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대량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시작함과 아울러 같은 날 17:50경 원고에게 변연절제술 및 교정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 수술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경막의 손상흔적이나 혈종의 경막 압박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제1차 수술로 교정되어 있는 측만 및 후만의 교정 정도에 대하여 강봉 구부림(rod bending)을 통하여 교정 정도를 줄여서 다시 고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 원고의 우측 다리의 감각 이상 및 마비 상태는 이 사건 제2차 수술 후에도 지속되었다.

원고

A은 2013. 1. 22.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행정부원장 E는 같은 날 ‘원고 A이 향후 F재활의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치료비 일체를 피고 병원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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