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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5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2806호로 압수된 별지 압수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이 베팅 금액을 송금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일명 ‘파밍(Pharming)’ 수법의 사기 내지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서 계좌 개설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파밍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으니 계좌 명의자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밍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잃은 돈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정인 진술을 하는 등 2013. 7. 26.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출 사기 내지 파밍 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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