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주지 않자, 자신이 인터넷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해당 계좌를 사용하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도박자는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343,6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