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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2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긴 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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