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 이후 도주하여 피해의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3. 22. 확정된 사기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