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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도망하였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원심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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