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사용하는 등 다양한 마약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약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당심에서 위와 같이 수사협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선고형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