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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징역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A의 이 법원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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