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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290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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