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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2870
이의신청재결에 따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10. 4. 경상북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경북 청송군 D 전 4,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여기에는 영농손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하 그 부분만을 ‘이 사건 영농손실’이라 하고, 이 사건 영농손실을 제외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합계 264,475,850원{이 사건 토지 127,186,800원 위 지장물 137,289,050원(영농손실 19,740,550원 포함)} - 수용개시일 : 2016. 9.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합계 271,672,850원{이 사건 토지 129,604,800원 위 지장물 142,068,050원(영농손실 19,740,550원 포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하며, 이의재결감정과 수용재결감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감정은 비교표준지를 부당하게 선정하였고, 비교표준지에 대한 2016. 1. 1. 기준 공시지가가 아니라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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