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6. 12. 29. 대구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대구 달성군 D 외 1필지 지상 관리기, 경운기 등 56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그 보상금에 포함된 축산보상 대상을 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50,351,500원(= 지장물 12,951,500원 축산보상 37,4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축산업을 물건조서의 두수대로 보상해 달라는 청구는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 증액청구는 일부 증액함 - 수용보상금 : 50,595,000원(= 지장물 13,145,000원 축산보상 37,45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제1심의 I에 대한 영업이익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 영업이익감정’이라 한다) 제1심 영업이익감정은, 축산업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13개월로 평가한 뒤 2008년 사육두수(한우 30두, 젖소 57두, 사슴 4두, 개 52두, 닭 232두)를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 손실액을 177,135,621원으로 감정하였다.
마. 제1심의 J에 대한 이전비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 이전비감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