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5누5840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국도건설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6.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토지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경북 고령군 E 외 18필지 지상 지장물 320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등’이라 한다. 그 보상금에 포함된 축산보상은 영업휴업보상에 해당한다)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들 683,443,100원, 이 사건 지장물등 1,592,074,190원(축산보상 349,990,000원 포함) - 수용개시일 : 2012. 7. 1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보상금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증액함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들 702,371,700원, 이 사건 지장물등 1,669,839,380원(축산보상 381,447,000원 포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제1심의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감정’이라 한다) 제1심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등 수용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양돈축사 이전으로 인한 영업휴업보상금’(축산보상금)을 감정함에 있어, 2010. 7. ‘Z’ 인수에 따른 영업시설 확장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