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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52771
수용재결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3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65호, 2010. 9. 17. 같은 고시 제2010-624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6. 2. 11. 2) 수용대상물: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지금동 190-3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및 부속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3) 수용보상금 가) 이 사건 토지: 613,058,600원 나) 이 사건 지장물: 211,909,47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1) 재결 내용: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라. 이 법원 감정인 A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 보상금: 640,892,000원 2)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감정 시행 전 멸실되어 감정을 시행하지 못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결감정결과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장물을 과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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