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1,640원, 원고 B에게 1,650,660원, 원고 C에게 3,990,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D택지개발사업<2차>) - 2008. 5. 2. 충정북도 고시 E, 2012. 8. 14.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122,714,540원,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71,711,940원, 원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68,761,310원. - 수용개시일: 2014. 8.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원고 A에 대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을 1,784,300원 증액된 124,498,840원으로 정하고, 원고 B, C의 이의신청은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합계 125,370,480원 -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합계 73,362,600원 - 원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합계 70,229,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원고들 소유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