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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경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E 종단 본부장 ’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주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위 피해자에게 “ 대한 불교 홍법원 E 사찰 창립행사를 치르고 나면 축하금, 발전 금 등으로 수익금이 300만 원 정도 들어오니, 그 행사가 끝나면 행사 수익금으로 돈을 모두 갚아 정리해 줄 테니 행사준비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한 불교 홍법원 E 창립행사를 치르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금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업무용 차량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용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불교 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데 내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불입해 주고, 불교 종단이 창립된 후 차량의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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