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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 중구 광복로에 있는 NH농협은행 부산지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개명 전 D)에게 “누나가 카드 값을 내라면서 돈을 맡겼는데 소매치기를 당해 모두 잃어버렸다. 일본에 돌아가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일본에 보내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본화폐 10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7.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운영하는 술집 아가씨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부산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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