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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4] 피고인은 2016. 2. 28. 1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초면인 피해자 C에게 ‘ 부산에서 온 의사인데, 군대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부산에 갈 차비 6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계좌 이체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16] 피고인은 2015. 9. 21. 17:4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롯데 캐슬프 라자 후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 나는 부산대학병원 교수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 주면 내일 바로 송금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고,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도합 18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51] 피고인은 2016. 12. 31. 11: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강남 역 7번 출구 내 지하 ATM 기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들 면회를 왔다가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부산으로 가는 표 값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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