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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3.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형과 다투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필요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쓰고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형님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 형님 소유 원룸에 살 수 없어서 그 곳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거주할 집을 전세로 얻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정이 어려우니 여유가 되면 돈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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