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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빚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6. 경 1,200만 원, 2013. 12. 2. 경 500만 원, 2014. 1. 9. 경 970만 원 등 합계 2,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대금은 결제 일에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빚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 즈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5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빚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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