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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정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신안군으로부터 수주한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전남 신안군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신안군에 마치 F 주민인 G이 2014. 9.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7.5일간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노무비 75만 원을 직불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75만 원을 차용한 바 있어 위 금액을 노무비로 청구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G은 위 공사현장에서 2일 동안만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경 위 75만 원 중 50만 원을 위 G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신안군으로부터 수주한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마을 주민 H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모래, 자갈 등 자재 및 피해자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06W 굴삭기 장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작업 인부 인건비를 피해자 회사의 기성금 청구시 함께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자재비, 장비료, 인건비 합계 3,10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마을 주민들의 공사를 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합계 11,445,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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